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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한국국토정보공사, “LG 지주사 LX사명 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LG 지주사 LX사명 사용은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4 15:34
업데이트 2021-04-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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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LX는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이라며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간 100만 여명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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