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스토킹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4. 1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피살 사건’에서는 피의자 김태현(25)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큰딸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6개월 뒤인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