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현직 직원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직원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와 주택청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현직 직원이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구속 직원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세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 “미안한 마음이 있냐” “많은 땅을 어떻게 구입했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맞냐” “혐의인정 하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7년 3월~2018년 12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친인척 및 지인 등과 함께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관돼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나선 인사만 36명(22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 직원이 땅을 사들인 2017년 9월보다도 6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A씨와 LH전북본부 임직원들과의 연관성은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