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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4층서 뛰어내린 인신매매 이주여성

경찰 피해 4층서 뛰어내린 인신매매 이주여성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12 12:34
업데이트 2021-04-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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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사법 약자인 이주 여성 권리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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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과정에서 추락해 다친 이주여성을 사고 당일 무리하게 조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 8일 오전 0시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인 오피스텔로 출동했는데, 당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는 4층 높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온몸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 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관할서 수사관이 사고가 난 당일 오전 11시 7분부터 12시 55분까지 피해자가 입원 중인 6인실 병실을 찾아 ‘미등록 체류 및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약 1시간 30분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병실에 있던 환자를 포함한 6명이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임을 알게 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부상을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가 있는 입원실에서 무리하게 피의자 신문을 하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영사기관원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경찰이 신뢰관계인 동석과 대사관 통지 등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성매매 일을 하는 동안 에이전시에게 여권 등을 빼앗긴 채 성매매 일을 해온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다.

이 여성은 한국나이로 19살 때인 2018년 8월 27일 한국에 처음 입국해 2018년 11월 24일자로 90일 단기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이주민이다. 그는 에이전시에게 소개비 500만원을 내고 월급 150만원에 10%를 경비로 제하는 조건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2주 간 일했지만, “마사지만 해서는 소개비용을 다 갚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는 권유를 받고 강제로 성매매 일을 해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해자가 조사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시민단체와 면담을 가진 뒤에야 자신이 ‘에이전시의 기망으로 국내 입국한 뒤 성매매를 했고, 자신의 여권과 태국주민등록증을 에이전시가 관리했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일선 경찰이 인신 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이주 여성 등을 수사할 때 신뢰관계인에 연락을 하고 유관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주여성인 피해자는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에 속하므로 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도가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 진정은 경찰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이 관련 규정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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