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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00만원

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10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11 13:57
업데이트 2021-04-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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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5zzang@seoul.co.kr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2일부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 한시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요건, 신청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다.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지난해 2월·3월·10월·11월, 2019년 월 평균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부는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15~2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돌보미와 방과후강사 등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사업 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방과후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소득은 지난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 때는 연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사업에서는 이를 완화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한시지원금 신청은 12~23일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받는다. 12~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7~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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