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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등 교원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초중등 교원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합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1-03-31 14:36
업데이트 2021-03-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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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 202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똑같이 아동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와 비교해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2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 교원이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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