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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던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살인미수’ 송치

생후 7개월 딸 던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살인미수’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30 13:53
업데이트 2021-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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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오줌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 범행 인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3.30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2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1.3.30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외국 국적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가는 중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아이를 들어올려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뇌의 75%가 손상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개월 전부터 B양을 폭행해 왔다고 진술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주한 A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초 모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며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A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과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남편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나 현재까지 남편이 학대에 적극 가담한 별다른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횟수와 강도 등에 비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한 점, 던진 횟수나 가속력으로 볼 때 폭행과 뇌사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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