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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목적 체벌”…‘8살 딸 학대’ 계부·친모, 살인 혐의 기소

“훈육 목적 체벌”…‘8살 딸 학대’ 계부·친모, 살인 혐의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30 10:12
업데이트 2021-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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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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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애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그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숨진 C양의 오빠 D(9)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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