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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누구는 휴가, 누구는 출근… 휴식도 양극화 만드나

백신 맞고 누구는 휴가, 누구는 출근… 휴식도 양극화 만드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3-28 20:36
업데이트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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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 의무화 아닌 권고 결정

丁총리, 제도화 언급했지만 ‘용두사미’
“병원·영세사업장 노동자는 휴가 못 내”
중대본 “의사 소견서 없어도 휴가 부여”
접종 뒤 출근했다 확진되면 전파 위험
접종 후 확진 57명… 74% 2주 내 감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사자가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한 종사자가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백신 휴가’를 권고 형태로만 도입하기로 하면서 누구는 휴가를 내고 누구는 이상반응을 참으며 일하는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기에는 쟁점 사안이 너무 많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모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휴가의 제도화’를 언급했지만 2주에 걸친 논의 끝에 용두사미로 끝난 셈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권고로 하면 대기업 일부 사업장만 해당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원 사업장은 가뜩이나 대체 인력이 없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쉬는 게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강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장인들은 백신 휴가가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에게는 하루 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면 오히려 직역 부분 간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려면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권고부터 시작해 강제 시행까지 다양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의견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백신 휴가 대상을 전체 접종자가 아닌 ‘이상반응자’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근무를 못 할 정도이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들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대략 1~2% 수준이어서 접종자 모두에게 하루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되레 방역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국장은 백신 접종 후 열이 나는데도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환자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간호사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발열인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게 되면 추가 전파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확진된 사례(27일 0시 기준) 57건 중 73.6%가 접종 후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인 2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전 또는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 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이날 0시 기준 48건 늘어 누적 1만 309건이 됐다. 사망 신고는 전날 4건 증가한 누적 21명이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둔 고령층에선 기대감과 걱정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음달 18일 백신 접종 예약을 잡은 경모(85)씨는 “코로나19로 불안해하나 백신 부작용으로 불안해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면 차라리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모(88)씨는 “아직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불안해서 안 맞겠다. 지금처럼 조심히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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