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버, 英운전자 ‘노동자’로 인정… “최저임금·유급휴가 보장”

우버, 英운전자 ‘노동자’로 인정… “최저임금·유급휴가 보장”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3-17 22:40
업데이트 2021-03-18 0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英법원 판결 따라 근로자 혜택 첫 제공
우버이츠 제외·근무시간 산정방식 논란
美·佛 등 다른 나라 적용 여부는 불확실

우버가 자사의 영국 내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분류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대법원이 지난 2월 우버 기사들의 노동자적 특성을 인정하라고 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7만여명 우버 기사들은 영국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 유급휴가, 휴직수당, 연금 등 혜택을 누리게 됐다. 우버 운전자들에게 이런 혜택은 처음이다.

이 조치까지는 5년여 시간이 걸렸다. 우버 기사였던 제임프 페러 등은 2016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노동법원에 제소,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판결은 우버가 기사들의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하기 때문에 우버 운전자들을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했다. 우버는 “기사들은 개별적 계약 관계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남은 쟁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이 결정은 식품배달사업자인 우버이츠(Uber Eats)의 택배사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영국 파이낸스타임스는 전했다.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도 논란거리다. 우버는 승객 승차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온하는 순간부터 ‘근무시간’이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영국 하급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다.

우버가 이번 결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지도 불확실하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 지위 규정이 있어 이번에 우버가 결정을 내리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영국의 노동법은 근로자들을 ‘직원’과 ‘노동자’로 분류하고, 노동자는 직원보다 권리가 적다. 정규 ‘직원’은 아니므로 우버 기사들은 출산 및 육아 휴가, 퇴직금 등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전망이다. 우버로서는 영국 대법원 판결로도 경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우버가 기사들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했다. 프랑스에서도 전직 우버 기사가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고용 형태와 근로 환경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미국 뉴욕주 연방 판사는 주 정부에 우버 기사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재판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3-18 17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