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식판 빼앗아…교사 6명 이어 추가 입건
제주경찰청(서울신문 DB)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상습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경찰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1명을 추가 입건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 등 총 7명이 입건된 상태다.피해 원아도 당초 13명으로 파악됐지만,현재 16명으로 늘었다.
피해 원아는 만 1∼4세 반으로,장애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들을 밀치거나,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