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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금지· 협력사업 검토, 하지만 군부 타격 주기엔

입력: ’21-03-12 19:06  /  수정: ’21-03-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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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양곤 시위대원들이 11일 진압 경찰의 폭음탄, 고무탄 발사에 놀라 흩어지고 있다.
양곤 AP 연합뉴스
정부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산 최루탄은 2014∼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000만달러 규모다.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미얀마가 정부 조치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나라가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서 일대일로 맞서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계속 체류를 희망하면 임시로 허용하고, 이미 체류기간이 다 된 미얀마인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나아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 5000∼3만명이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업의 동참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얀마 군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업체를 직접 소유, 문어발 재벌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군과 정부 인사에 대한 신규 제재와 함께 세 군데 광산채굴 업체를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쿠데타를 지휘하는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두 자녀가 소유한 6개 기업까지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은 특정 타깃을 노린 제재를 도입했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군부 재벌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약한 제재에 자신감이 커진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총구를 겨누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미얀마의 안다만해 가스전 3단계 사업의 수익이 미얀마 군부의 수중에 들어가는지 파악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 철수를 검토하는 등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 포스코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어 미국의 직접 제재 대상인 미얀마경제지주유한회사(MEHL)과 협력하고 있어 당장 발을 빼야 한다. 영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미얀마 군부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면 철수하도록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 스스로 발을 빼야 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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