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명예훼손 등 무죄 판결
檢 “서씨 심각한 정신적 피해”
이 기자 “항소 이유 없어”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기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 기자는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검찰의 항소에 대해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서씨를 증인으로 불러 서씨가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이 기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오후 3시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를 통해 서씨가 남편과 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영화에 김씨의 사망원인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