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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靑 “文 양산 사저 농지 불법 매입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분노’ 靑 “文 양산 사저 농지 불법 매입 의혹, 전혀 사실 아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9 19:58
업데이트 2021-03-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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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변인 서면 브리핑으로 밝혀

靑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강한 유감”
“농지법 규정 따라 농지 취득 허가 받아”
안병길 “김정숙, 헬기 타고 농사 지으러 갔나”
“허위 계획서로 농지 취득 文, LH 호통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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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팔짱을 끼고 참석하고 있다.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팔짱을 끼고 참석하고 있다.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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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퇴임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할 계획이다.
양산 연합뉴스
청와대가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LH직원들에게 호통칠 자격이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한 뒤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면서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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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신규 사저
문재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신규 사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 10억6,0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양산에 사저용 부지 약 800평을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진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2020.6.5 뉴스1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
또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러한 논란에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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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에서 ‘김치~’로 축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김치의 날’은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기념일로, 지난 2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으며, 다양한 재료가 하나(1) 하나(1)가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0.11.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에서 ‘김치~’로 축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김치의 날’은 식품으로서는 유일한 법정기념일로, 지난 2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매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으며, 다양한 재료가 하나(1) 하나(1)가 모여서 22가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0.11.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靑 “사저 부지 내 유실수 있다”
“김정숙 여사 수차례 비료 주고 경작”

특히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며 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을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매했다고 신고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 김 여사의 경력은 0년으로 기재했다. 또한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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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신규 사저 입구
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신규 사저 입구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한 주택 입구(뒤에 위치한 검은색 쇠 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2020.6.5 연합뉴스
안병길 “불법 취득 원조가 文”
“김정숙, 靑서 400㎞ 농사하러 오갔나”

“현 정부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 짓는 사람 왜이리 많나”

앞서 안병길 의원은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처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을 펼쳤다.

안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면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하북면사무소로부터 받은 문건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매입했고 문 대통령은 2009년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에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가”라면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사저 부지 내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현재 건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이와 관련 경남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나 한 차례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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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문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비 10억6,000여만원을 들여 경남 양산에 사저용 부지 약 800평을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진은 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위치한 신규 사저 부지. 2020.6.5 뉴스1
안병길 “文부부,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로 취득, 농지법 위반” 주장

지난해 8월에도 일부 언론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지난해 4월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및 2층 363-2번지 내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을 매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안 의원이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부지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가 농지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분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측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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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센터 찾은 문 대통령 내외
농수산물유통센터 찾은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 카트를 밀며 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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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임관식 참석한 문 대통령 내외
간호사관학교 임관식 참석한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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