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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파면되고도 여전히 소유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파면되고도 여전히 소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9 18:06
업데이트 2021-03-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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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유출 도면.  김은혜 의원실 제공
한국도로공사의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유출 도면.
김은혜 의원실 제공
“불법 투기 적발돼도 이익 더 큰 현실 보여주는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공사 직원이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공사에서도 다수 직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그렇지만 A씨가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김은혜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 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사례는 최근 공분을 일으킨 LH 신입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연상케 한다.

입사 6개월 차 LH 신입 직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며 “이걸로 잘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택지로 지정되면 LH 직원이나 그 가족은 해당 지역 내 토지를 살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지적하자 당시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 소속이었던 해당 직원은 명의를 빌려 공동투자(공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의 직원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실제로 매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불법 투기가 적발돼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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