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전) 피고인과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쌍둥이 자녀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냐”고 묻자,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보호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두 명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였으나 이전보다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쌍둥이 자녀) 둘 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 45분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지난해 5∼6월쯤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았고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