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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가치”…익산 2t 금괴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1400억 가치”…익산 2t 금괴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09 16:26
업데이트 2021-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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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가 묻혀있다는 전북 익산시 주현동 위치 캡처
금괴가 묻혀있다는 전북 익산시 주현동 위치 캡처
익산 2t 금괴, 감정가 1400억원이면
익산시·발견자가 절반씩 나눠


전북 익산지역의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됐다. 이에 만약 이 금괴가 발견된다면 소유권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귀속이나 익산시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괴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시는 발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탐지 여부를 결정한 후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굴 허가를 거쳐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가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된다. 1400억원으로 감정 가격이 결정될 경우 익산시와 발견자가 각각 700억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다.

일본인 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인이 이를 매장했다 하더라도 금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 국내 축적 재산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매장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요청한 민원인은 없는 상태며 시는 문화재 훼손 우려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미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로 운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치돼 금괴매장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매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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