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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성추행 남성에 그릇 휘두른 여성 ‘상해’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9 16:23
업데이트 2021-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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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방서 밤늦게 강제추행 벌어지자
피해여성, 물 담으려던 사기그릇 휘둘러


가해남성, ‘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 피해자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당했다”
헌재 “다른 방법으로 저항 어려운 상황…
진단서 등 상해 입증할 자료조차 없어”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사기그릇을 휘두른 여성에게 검찰이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남성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한편 남성 B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고시원 내 주방에서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당시 A씨가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저항하거나, 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가려내 타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 둘이 있었고 B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설령 A씨의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B씨가 사건 당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A씨가 고시원 내 여성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불을 끄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고, 이후 욕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는 A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B씨의 강제추행 행위 내용과 범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어행위는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흥분, 당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B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증거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진과 치료를 받았다는 B씨의 진술뿐인데, 사진만 봐서는 B씨의 귀 부분 상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진단서 등 아무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B씨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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