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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전담 콘트롤타워가 없다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전담 콘트롤타워가 없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09 10:17
업데이트 2021-03-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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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전문기관 제각각-정보공유 어려워
신고,상담,치료,보호,재발방지 원스톱 센터 절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전담 콘트롤타워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동행 출동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 방식이 각기 다르고 정보 공유 절차도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이 112에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아동학대예방 담당 경찰관이 함께 현장에 긴급 출동해 신고자와 상담을 하고 가해자를 조사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도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간다.

이들 기관은 현장에 동행 출동하지만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시각과 방식은 각기 다르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신원 확인, 실제 학대 여부, 학대 정도를 확인한 다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주력한다.

반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 여부, 가해자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해 아보전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사건을 넘겨 받은 아보전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가 심층 상담, 치료,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업무처리 상황이나 사례 관리 상태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유관 기관끼리도 특정 사건에 대해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일일이 문의를 해야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이 많지만 교육기관은 학대피해 사건 처리 유관기관에서 빠져 있어 협조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 아보전이 학교를 방문해 학대피해 상황을 조사하려 면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조사 전에 보안이 누설돼 담당 공무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건이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경찰이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 “왜 자꾸 찾아오느냐”, “어떤 근거로 귀찮게 하느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이는 경찰이 내부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아동학대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하며 재발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원스톱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 검사, 치료, 법률 지원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지원되는 원스톱 센터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업무는 예전에는 민간 위탁 기관인 아보전에서 도맡아 했는데 공공의 영역으로 이관돼 처리되는 과도기여서 현장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와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일관된 체제 구축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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