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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주문대로 LH 땅 투기 의혹 수사 가능한가

검찰, 대통령 주문대로 LH 땅 투기 의혹 수사 가능한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08 22:37
업데이트 2021-03-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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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정세균 총리가 수사지휘한 것 비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조사에 관한 내부입장문. 출처:블라인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조사에 관한 내부입장문. 출처:블라인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 블라인드에서는 투기 의혹과 관련된 LH 직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취재에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통신망 내용이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은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라며 “LH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실명보다 차명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도시 개발계획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 축소됐다.

이중 공직자범죄의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야 검찰의 수사범위에 포함된다. 부패범죄는 4급 이상의 공직자여야 하고 뇌물범죄의 경우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엄격히 따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되는 6대 범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 이전 국면이었다면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언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깃발 자리에 걸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불법적 수사 지휘를 하는가?”라고 따진 뒤 정권 편향성 없는 인물이 지휘하는 독립적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답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인데 민주당 대표 출신의 정 총리가 마치 자신의 하부 조직인 양 국수본부장을 불러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시를 하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세균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했고, 당시 시민사회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던 인연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으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등 독립성 및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고 비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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