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우나 건물 이용자 검사 받고, 이틀간 집합금지 합니다”… 울산시 이용자 행정조치

“사우나 건물 이용자 검사 받고, 이틀간 집합금지 합니다”… 울산시 이용자 행정조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08 15:52
업데이트 2021-03-08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행정조치 위반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이미지 확대
송철호 울산시장이 8일 시청에서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8일 시청에서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감염 사우나 건물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으시고, 이틀간 모임을 금지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북구 히어로스파 건물 이용자에게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8일 발령했다. 이 건물에는 헬스장, 실내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사우나,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진단 검사 대상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다. 건물 이용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 8일과 9일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히어로스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7명은 히어로스파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전날 확진된 1028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하루 이용객이 최고 500명이 넘는 시설 규모, 사우나와 식당 이용객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영업 특성, 밀폐된 구조 등으로 미뤄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을 소요하기보다는 행정조치 발령으로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점점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또다시 감내해야 한다”면서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