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내 예능·드라마 불법 해외송출 40대 집행유예

국내 예능·드라마 불법 해외송출 40대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07 13:39
업데이트 2021-03-07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집에 ‘주문형 비디오’(VOD)와 인터넷TV(IPTV) 신호 등을 재전송할 수 있는 설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영화,드라마,예능 등 총 4천307개 VOD 파일과 200여 개 방송프로그램을 해외 시청자 등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PC로 TV 보기!’,‘해외→한국 TV 실시간 방송’ 등 제목으로 광고하고,해외 거주 한국인 등이 이를 보고 연락해오면,돈을 받고 회원제로 불법 송출 서비스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다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익이 크지는 않고,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