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획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7·끝] 서해평화선언을 제안한다

입력: ’21-03-04 21:52  /  수정: ’22-01-24 10:51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의 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은 모두 남북 정상의 합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여러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및 포사격 훈련 등의 합의는 그 후속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 수역 설정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합의는 있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관문을 넘어서 전향적인 후속 조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후속 합의는 남북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정전협정에 의거하고자 한다. 정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 나아가자는 공식 협정이며,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관계된 국제적 규범이다. 그 정전협정은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으며, 서해 접경 수역에서 남북 배타적 관할수역을 3해리 인접해면(영해)로 정하고, 그 이원(以遠)의 수역에 대하여는 남북에게 개방된 곳으로 두고자 하였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서해 남북 평화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서해평화선언(가칭)’을 제안해 본다.

서해평화선언의 기조는 바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고유의 관할 영역은 축소하고 남북 공동 이용 수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북측의 초도 이남 남측의 덕적도 이북의 적대행위중단 구역에서 남북의 영해를 각기 3해리로 축소하고 나머지 수역은 평화 협력수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NLL은 본래의 성격대로 남측 초계활동의 북방한계선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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