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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해”

왕기춘 측, 항소심 첫 공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4 18:04
업데이트 2021-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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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좋아했고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4일 대구고법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억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원심 위법 취지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검찰이 구형한 9년형이 원심에서 감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에 대한 항소이유를 밝혔다.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설학원 관장일 뿐, 유도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아동학대로 기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 항소에 기각을 요청하고, 1심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는 10시 10분에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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