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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해자 2번 울리는 친족상도례…수사기록마저 공개 거부하는 檢

[단독]피해자 2번 울리는 친족상도례…수사기록마저 공개 거부하는 檢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04 17:59
업데이트 2021-03-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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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규정.
앞서 서울신문은 노후자금을 빼앗아간 자녀나 친족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가로막혔던 노인들의 현실을 보도<서울신문 2020년 10월 8일자 1·4·5면>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흔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벽은 형사처벌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후 민사소송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엔 검찰의 반복되는 수사기록 공개거부 관행까지 더해져 피해자를 계속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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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는 4년간 친척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지만 ‘친족상도례’ 규정 탓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마저 열람을 거부하면서 두 번이나 울어야 했다.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 허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료 비공개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는 ‘친족상도례’ 불기소, 민사는 ‘사생활침해’ 기록제공 거부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동거하던 숙부·숙모에게 돼지농장에서 일하고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 해지금 등으로 모은 2억 3600만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빼앗겼다. 이들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A씨의 자산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 개인 생활비나 국민연금 체납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 발각돼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가출해 숙부·숙모와 함께 살지 않았던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그 이전 피해액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1400여만원 횡령 혐의로 숙부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숙모에겐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대부분 피해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받아 볼 기회조차 잃었다.

A씨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숙부와 숙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기소된 1400여만원에 대해선 확정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지만, 불기소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A씨 측에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측은 검찰에 숙부·숙모의 진술기록이나 금융거래기록 등이 담긴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등사·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A씨 측 변호인인 이현우 변호사는 “일반 불기소 사건이 아니라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사건이자 지적장애인의 재산상 피해 사건으로 특수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달라고 지난달 26일에도 재차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인권위 “비공개는 헌법 원칙 어긋나”…그래도 반복되는 검찰 관행

검찰이 명백한 사유 없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나왔다. 인권위는 2019년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이 법과 관계없이 열람·등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법률 유보는 행정권 발동이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지난달에도 광주지법은 한 고발인이 제기한 ‘불기소 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사무규칙이 법을 뛰어넘을 수 없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A씨의 사례처럼 같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민사소송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검찰의 반성 없는 관행까지 더해져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을 옭아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 측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조만간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 필요한 사람에게 검찰 수사기록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검찰엔 수사기록을 보여줘서 수시미진이 드러나거나 흠 잡히기 싫어서 거부하는 관행이 있는데, 국가 세금으로 생산한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들어간 이후 고쳐지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관련 상담은 해마다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다.
현재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난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가족의 일에 법이 개입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약해졌고, 최소한 노인·장애인·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용만이라도 불합치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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