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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사건, 서울경찰청서 수사

“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사건, 서울경찰청서 수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4 15:12
업데이트 2021-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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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마 아기욕조. 인터넷 쇼핑몰 캡처
코스마 아기욕조. 인터넷 쇼핑몰 캡처
피해자 다수인 점 고려해 직접 수사 나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해당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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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나선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
집단 소송 나선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천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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