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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공매도 7곳 과태료 물고 또 위법… 외국인은 감시 사각지대

[단독] 불법 공매도 7곳 과태료 물고 또 위법… 외국인은 감시 사각지대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03 17:38
업데이트 2021-03-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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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1년간 적발 사례·처리 분석

2차례 ‘불법’ 7곳 중 6곳이 외국 투자기관
105곳 중 56곳은 주의뿐… 솜방망이 처벌
49곳엔 과태료 94억… ‘개미’들 불신 키워

내국인 주식 빌릴 때 거래 기록 전산화
‘대차계약 확정 시스템’은 8일부터 운영
외국인은 이용 안 하면 감시 회피 가능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해 금융당국에 적발되고도 재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걸려봤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데다 적발 시스템이 허술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가격 거품을 빼주는 공매도는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인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촘촘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탓에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적발 못한 ‘불법’ 훨씬 더 많을 수 있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국내 기관투자자는 모두 105개사였다. 이 가운데 7곳은 제재 심의를 2번 이상 받아 처벌받았다. 한번 적발되고도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7개사 가운데 외국계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해 6곳(85.7%)이었고, 국내 기관은 1곳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일부 외국계 투자사가 불법 공매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건 기존의 약한 처벌 수위 탓이 크다.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105개사 가운데 56곳은 주의 조치만 받았고, 나머지 49곳에는 모두 합쳐 94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예컨대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은 2013년 넥센타이어, 효성, 롯데케미칼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의 경고만 했다. 이 회사는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 96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또 적발돼 과태료 74억 8800만원을 받았다.

외국계 C사는 2017년 현대차를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6000만원의 과태료 물었다. 그런데 다음 해 같은 종목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재차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됐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는 훨씬 많을 수 있어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새달 6일부터 ‘불법’ 땐 과징금·형사처벌

금융위는 다음달 6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이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제외된다. 예탁원 시스템 활용 때 참가기관을 인증하는 공동인증서를 내국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의 사후 적발과 처벌은 물론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앞서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의 주식 보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실제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투명한 공매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불법 공매도를 자백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공매도 관련 위법 행위 사실을 진술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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