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른 학부모에 세뇌당해 5세 아들 굶겨죽인 日30대 여성

다른 학부모에 세뇌당해 5세 아들 굶겨죽인 日30대 여성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3-03 11:45
업데이트 2021-03-03 1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30대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정신적인 지배를 당해 자녀 양육을 내팽개쳤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하는 보기드문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2일 5세 남아에게 충분한 식사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아이의 어머니인 이카리 리에(39)와 그의 지인 아카호리 에미코(48) 등 2명을 보호책임자유기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카리 등은 2019년 8월부터 아이에게 주는 식사의 양과 횟수를 줄여 아이가 지난해 4월 굶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이카리의 3남으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 정도인 12㎏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2016년 4월 아이를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처음 접하게 됐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종속관계로 발전했다. 아홉살 많은 아카보리는 이카리의 생활과 3자녀 육아 등에 깊숙히 개입, 아이들에게 주는 식사의 양까지 통제할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카리는 아카보리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카리는 당국에서 나오는 생활보호비 등 매월 20만엔가량 돈이 들어왔지만, 이를 아카보리가 받아 가로챘다. 그는 이카리의 집에는 1주일에 몇차례 빵과 쌀, 과자를 넣어 줬을뿐 나머지 돈은 의류 구매 등 자기를 위해 탕진했다.

특히 아카호리는 이카리에게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속여 2019년 5월 이혼을 시켰다. 이어 “남편의 불륜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이카리의 현금 및 예금통장을 가로챘다. 이카리는 “전 남편의 불륜 이혼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검소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엉터리 지시에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카리는 뒤늦게 경찰에서 “남에게 속아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후회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