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