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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강행에 “직 걸겠다”…조국 “멸종호랑이 될것”(종합)

윤석열, 중수청 강행에 “직 걸겠다”…조국 “멸종호랑이 될것”(종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02 14:26
업데이트 2021-03-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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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치 말살…조국, 법치는 검찰의 통치가 아니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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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배수진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해 여권을 겨냥한 ‘대국민 호소문’을 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일 입법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윤 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그동안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본인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등이 연이어 이어지는 형국에서도 ‘정중동’의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직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며 반격에 나선 것은 정치권을 향한 설득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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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가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했다. 이어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했다.

대신 윤 총장은 인터뷰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및 반부패수사 역량 저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의 인터뷰에 대해 정부여당과 함께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외쳤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시 이어지는 공무원의 정치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중수청 설치를 주장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으나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며 윤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찰이 통치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인데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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