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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해야”…윤석열 ‘작심 발언’엔 일부 동의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해야”…윤석열 ‘작심 발언’엔 일부 동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3-02 11:27
업데이트 2021-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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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포럼 기조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포럼 기조 발언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면서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일 뿐)”이라며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며 “인사위를 검사 면접 전에 열어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는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 인사위 추천 위원을 압축해 최종 검증 중에 있다”며 “공수처 인사위 규칙을 먼저 보고 운영 방침을 확인한 뒤 금주 중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와 관련해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며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이날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선 안 된다”며 중수청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수사) 역량에 (제약이 생기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신뢰하기도 어렵다)”며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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