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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입력 2021-02-28 20:18
업데이트 2021-03-0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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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경했던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그 확산세는 더욱 가속화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이제는 독일 플랫폼 자본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렸지만)이나 요기요, 단기 알바 애플리케이션인 알바콜, 알바천국 등은 이제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됐다. 세계적으로는 2010년에 100여개에 불과했던 (우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2020년 780여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일상이 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다.

플랫폼 경제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연결해 주는 경제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자유와 신속성이 보장되는 편리한 앱이지만, 사실 플랫폼 경제는 자본이 외주화를 극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자본은 고정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한으로만 하고, 우리 개개인의 데이터를 비용 없이 취합해 사용하며, 노동자 고용에 드는 고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독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을 “온라인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만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전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고 그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나온 측정을 보면 노동 인구의 5~15% 정도가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이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54만명 (전체 노동 인구의 2%) 정도가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남성 대부분은 운전·운송·배달을, 여성 대부분은 음식점 보조 또는 가사·육아·요양·청소 노동을 한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7시간 일을 해서 평균 164만원을 벌고, 본인 수입의 16%를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데 지출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는 일감의 선택이나 노동 시간에서 자율성이나 융통성이 매우 약한 반면 특정 플랫폼 자본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속성이 높다는 것은 플랫폼 회사가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수준에 준하는 직접적 관리, 지도, 통제를 행한다. 예컨대 플랫폼 노동자는 ‘콜’을 받지 않을 자유가 없다. 평점이 떨어지고 재계약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행하는 노동의 일거수일투족은 데이타화되고, 평가의 기준이 되고, 노동 강도를 올리는 자료가 된다. 이는 플랫폼 자본이 주장하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원하는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율성”이 광고성 멘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제는 플랫폼 시스템하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는 있는데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데 있다.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들을 클라이언트(고객)라고 부르며, 개인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로 취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으로 볼 것이냐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피고용자로 보는 판례가 나온 반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그 반대의 판례가 나왔다.

한국의 쿠팡에서는 지난 10개월 동안 5명의 배달기사가 사망했다. 견디기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한 사망으로 추청된다. 쿠팡은 직고용 택배 기사와 함께 플랫폼 배달 기사가 일을 한다. 서로 같은 일을 하지만, 전자는 피고용자이고 후자는 독립 계약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된다. 전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이고, 후자는 라이더 유니온으로 대표된다. 쿠팡은 최근에야 라이더 유니온과 교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듬의 일부가 돼 무한대로 시간당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부품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은 이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해야 하고, 노동법과 사회복지 체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
2021-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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