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구미경찰서는 26일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중간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여아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여아가 발견될 당시 반미라 상태였다. 이는 건조한 날씨에다 밀폐된 공간에서 부패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결국 여아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