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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5 13:15
업데이트 2021-02-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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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징역형 규정도 없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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