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거리두기 2.5단계 때 방역 위반 1235명…절반이 유흥시설

거리두기 2.5단계 때 방역 위반 1235명…절반이 유흥시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4 13:17
업데이트 2021-02-24 1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흥시설
유흥시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던 기간에 12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23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9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자가 678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157명(12.7%), 실내체육시설 관련 142명(11.5%), 노래방 관련 84명(6.8%), 종교시설 관련 58명(4.7%) 순이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