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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축구선수 후배 성폭행 의혹…선수 측 “사실무근”(종합)

국대 출신 축구선수 후배 성폭행 의혹…선수 측 “사실무근”(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4 13:05
업데이트 2021-02-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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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축구선수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동성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A 선수는 구단을 통해 해당 폭로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 선수가 국내에서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스타 선수여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 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활동한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C씨와 D씨는 6학년이었던 A 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 때문에 C씨와 D씨는 번갈아가며 구강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했고, 심지어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A 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A 선수와 B씨는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 선수가 소속된 구단 측은 “A 선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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