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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In&Out]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입력 2021-02-21 20:30
업데이트 2021-02-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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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충분히 분노하고 애도할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또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로 앞서 사망한 아동의 이름조차 잊게 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되는 아동의 죽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작년 10월 양천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생후16개월 아동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은비’사건이 떠올랐다. 2016년 은비는 대구 입양가정에서 지낸지 7개월 만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동을 구하지 못했던 점,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천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은비사건의 민간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비’사건 때 제대로 입양제도와 학대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양천 사건에서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작년 겨울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흔쾌히 나서는 곳이 없었다. 진상조사 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으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양천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인천에서는 돌봄 공백 중 일어난 화재로 형제 중 한 아동이 사망했다. 2020년 6월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이 여행용 트렁크 가방 안에 약 13시간 이상 감금되고 학대당한 끝에 사망했다. 2019년 9월 인천에서는 5살 아동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구타당하고 손발을 뒤로 묶인 채 학대당한 결과 사망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잔혹한 아동학대 소식 앞에서 우리는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번번이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수차례 손보았는데도 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끊이질 않는 것일까.

정부와 국회는 매번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 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번번이 제시되는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같은 대책들은 법조문 한 두 개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해법들이다. 예산과 인력의 추가 확보는 필요하지 않다.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대책들로 시민들의 공분을 진정시켰고, 이제는 괜찮겠지 싶으면 또 다른 아동학대사망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21년 2월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진상조사 특별법) 발의가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사건 발생 직후 20여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근본적인 처방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더 늦기 전에 양천사건, 인천사건, 천안사건이 어떻게 수사·조사 처리되었고 아동학대 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반영되었는지, 분리된 이후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어떠했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누수지점을 찾아 구멍을 메우고, 끊어진 연결고리를 잇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러한 진단과 대책은 아동학대대응책에 국한될 수 없다. 입양제도를 포함한 아동보호정책과 한부모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및 돌봄 정책이 망라되어야 또 다른 학대사건으로부터 아동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0여명의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 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4년 ‘서현이 사건’과 2017년 ‘은비사건’ 때 진행된 두 차례의 민간조사가 전부이다. 양천사건 발생 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상조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동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활동기간을 보장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아동의 죽음으로부터 배워야할 의무가 있다. 한 아동에 대한 죽음에 대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냄비뚜껑처럼 울분을 터뜨리길 반복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2021-02-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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