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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도한 훈련·무리한 출전… 노진규 죽음뒤엔 엘리트 성적우선주의

[단독]과도한 훈련·무리한 출전… 노진규 죽음뒤엔 엘리트 성적우선주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17 17:26
업데이트 2021-0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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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규 종양 발견 후 4개월 만에 2배로
인권위 “육안으로 봐도 왼쪽 어깨 돌출
빙판에 손 짚는 것도 불편해 고통 호소”
전명규 “훈련·시합 관여할 권한 없었다”
유족 측 “빙상연맹 등 손배소 검토할 것”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고 노진규씨가 어깨 골육종 치료 당시 코치진의 강요로 무리하게 훈련받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명규(58·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 한국체육대 교수 등 당시 빙상계 선수 지도자들이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에 목을 매 선수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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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진규씨
고 노진규씨
최근 유명 배구선수 등 운동부 시절 학폭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근본 배경으로 엘리트 스포츠계의 성적 지상주의가 지목되는 가운데 인권위의 이번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17일 노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소시효 등이 지난 사건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약 1년 6개월여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배경에는 피진정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로 불렸던 노씨는 2013년 9월 30일 왼쪽 어깨에 종양이 발견됐다. 당시 2014 소치동계올림픽 단체전 출전을 앞둔 상황이었다.

당시 의료진은 “종양이 악성일 확률은 낮으니 금메달을 딴 뒤 치료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노씨는 훈련을 이어오다 종양이 폐로 전이돼 2016년 4월 3일 사망했다. 노씨의 좌측 어깨 종양은 발견 당시만 해도 ‘6.5㎝×4㎝×8㎝’ 정도의 크기였는데,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2014. 1.에는 ‘13㎝×15㎝×13㎝’로 지속적으로 커졌다. 노씨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노선영(32)씨의 동생이다.

노씨의 유가족은 2019년 3월 누나 노씨의 은퇴를 계기로 민사 소송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전 전 교수가 노씨를 혹사시켰다는 의혹은 노씨의 모친이 2018년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제기했다. 당시 모친은 ‘아들의 어깨 부위에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 전 교수가 올림픽이 달렸다며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전 교수는 이를 전면 부정했다. 그는 인권위에 “피해자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에 따라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대회 출전과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노씨가 작성한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노씨가 치료를 받는 중에도 훈련을 강요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병원의 조언도 있었고, 육안으로 봐도 좌측 어깨가 돌출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노 선수는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특히 훈련 중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썼다”고 했다. 노씨가 소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를 기록해 개인전(최대 3위)에 나갈 수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노 선수의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인권위 판단을 근거로 “빙상연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교수는 여전히 노씨에게 훈련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씨가 악성 종양이 될 확률이 낮으니 훈련을 하겠다고 해 허락을 했을 뿐”이라며 “나는 당시 훈련과 시합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권한도 내게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6월 “노씨를 진단한 건국대 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골육종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고, 설명 의무를 위반해 망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5년보다 단축되었다”며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수 인권위 스포츠특별조사단장은 “엘리트 스포츠 폭력 사건의 근본 원인은 선수의 생명과 건강보다 성적을 앞세우는 관행 때문”이라며 “대한체육회 등이 나서서 이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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