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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67만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개발 67만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류찬희,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2-17 00:30
업데이트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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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맞춤형 주택’ 업무보고… 文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변창흠표 획기적 도심공급 필요” 강조
지분적립·환매조건부 주택 상반기 첫선
전월세신고제 일부 지역서 4월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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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화면)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화면)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83만 600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약 67만 가구)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반기에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주택도 나온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되지만 일부 지역에선 4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택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첫 작품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내놓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밝힌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연내에 확정된다. 도심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해 논란이 생긴 정책은 바꾸지 않고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과 거주의무 기간(2~5년)을 적용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로 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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