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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 안돼” 국민청원 답 못듣는다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 안돼” 국민청원 답 못듣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08 09:14
업데이트 2021-02-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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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청원 마감일 기준 10만명 동의 얻어
‘30일 이내 20만명’ 조건 충족 못해
“범죄자라고 복지 차별할 수 없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은 못 듣게 됐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 12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은 여럿 올라왔지만 이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8일 등록됐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청원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로부터의 공식 답변은 듣지 못 하게 됐다. 청원 개시 후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만약 공식 답변이 가능하더라도 청원인과 동의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급여를 받게 돼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두수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를 거친 안산시는 지난달 조두순 부부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조두순 부부는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생계급여 62만 6424원, 주거급여 26만 8000원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지난 12일 경찰 수십명이 유튜버 등 일부 시민의 돌출행동을 막으려고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12일 경찰 수십명이 유튜버 등 일부 시민의 돌출행동을 막으려고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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