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좌진 해고 관련 보호장치 전무하다고 지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2.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 교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부당해고가 정의당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격분했습니다만, (해고된 직원에 관한) 보도를 보니 류 의원의 결정이 이해됩니다”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저라고 해서 류 의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진 않네요”라고 밝혔다.
오히려 비서의 일탈을 ‘성향 차이’라 표현해준 류 의원의 마음씀씀이가 대견하다고도 칭찬했다.
서 교수는 속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류 의원을 자격 없는 의원으로 몰아붙인 점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지난해 10월 수행비서를 면직시킨 류 의원은 부당해고란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직원은 근무기간 중 직무태만, 저성과, 직무범위 밖의 행위 등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직된 직원은 류 의원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의원실 차량을 개인활동에 썼으며,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문제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윤 의원은 “국회 보좌진은 해고 관련 보호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노동법에는 1개월 전 해고 예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보좌진은 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의 면직요청서만 제출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말그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가 통용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의당이 일련의 패착들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고’ 자체를 ‘악’으로 간주해왔고 지금도 고집하기 때문인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고당할만 했냐 안했냐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정의당 대표가 이번 일을 ‘해고’라 부르기 어렵다고 한 발언은 정말 압권”이라며 “직권면직은 기관내 인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일뿐 법적으로 엄연히 해고”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사람도 사용자가 돼보니 해고를 할 수 있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사람을 해고할 때 한달 이상 다음 직장을 찾을 시간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여러 차례 경고 후에 직원을 면직시켰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