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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과 정의의 문제”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헌법과 정의의 문제”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28 19:16
업데이트 2021-01-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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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목요대화서
‘코로나19 영업손실 제도화 방안’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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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참석한 정세균 총리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참석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영업을 제대로 못한 이들의 손실에 적정히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영업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에 대해 “매출액이 줄어도 비용이 더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매출액이 올라도 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의 기준은 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가계부채가 심각해 부채가 더 늘어나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로 환류해서 재정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범위 기준이 있지만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원의 합리성, 형평성, 예측가능성과 사각지대 최소화, 가용 행정통계와 집행 용이성이 고려사항이고, 재정의 여력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 전후로 맞물리는 시점 쯤에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려운 업종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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