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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간 1번당 10년씩, 징역 1050년” 말레이 판결

“의붓딸 강간 1번당 10년씩, 징역 1050년” 말레이 판결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8 17:12
업데이트 2021-0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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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2년간 10대 의붓딸 강간한 30대 남성
법원, 징역 1050년·태형 24대 선고
강간 사실 읽는 데만 5시간이나 걸려


10대 의붓딸을 백여 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말레이시아 법원이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28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33세 남성 A씨에게 전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년 이혼하고, 2016년 11월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셀랑고르주의 집에서 의붓딸이 12살 때부터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강간했고,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담당 판사 쿠나순다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 감옥에서 회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는 A씨에게 강간 한 차례당 태형 2대씩 총 210대도 함께 선고했으나,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하게 돼 있다.

검사는 “A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상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데만도 5시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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