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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행태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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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28일 예정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을 경고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한 뒤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번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는 서울시의 태권도 혁신 T/F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제2항제20호의 ‘기타 중요사항’에 부합하여 제19조제1항에 의거해 실시하는 적법한 행위이다.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의장인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이사회 안건으로는 서울시 태권도 혁신 T/F에서 통보한 서태협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자료 제출 건과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서태협의 부적절한 카드사용 건 등 총 57건에 대한 내용과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기 위해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의 직장인 유명 종합병원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경고했다.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하거나 자중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관리·감독기관인 상위단체의 장에 대해 단체 행동을 통해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에 김태호 전 위원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무도인의 긍지를 실추시키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34조제1항은 서태협과 같은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중앙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체육회의 인준 후에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하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및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을 했기 때문에 28일 이사회를 개최하려는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보다 ‘서울시체육회 정관’이 우선시 되며,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제2항제1호는 시종목단체는 시체육회의 정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18조제2항제20호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서태협이야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격이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을 주도하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모 씨는 과거 서태협의 심사수수료, 채용비리, 조직사유화 등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비위사실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근거로 서태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전 위원장은 “체육계, 특히 태권도가 이 정도까지 부패하고 치졸할지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부끄러워 태권도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싶을 정도”라면서, “지금이라도 서태협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태협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은 “박원하 서울시체육회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셨다. 이번 결정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큰 결정을 내려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체육회가 두 축으로, 서울시 체육의 어두운 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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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