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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연구소] 장혜영은 ‘선택’했다

[젠더연구소] 장혜영은 ‘선택’했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1-28 16:52
업데이트 2021-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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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에 ‘공동체적 해결’ 원한 장 의원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존엄 지킨 결정
성범죄 친고죄 폐지 취지는 ‘피해자 권익 증진’
피해자의 선택지 확대가 사회가 나아갈 방향

성범죄 대처 방법도 각자의 ‘나다움’에 기반
합의 종용할 수 없듯 형사적 조처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젠더연구소 이슬기 기자입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젠더연구소를 설립했고, 제가 2기 멤버입니다. 긴 말 필요없이 젠더 이슈 전담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젠더에 관한 모든 일을 기사로 씁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올 초 발령 받은 이래 젠더 이슈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5일에 불거져 나온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모 정당의 논평처럼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 내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의 초동 대처 등 정의당의 행보를 보고서는 어느 정도 안심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분명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이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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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

장 의원은 26일 올린 입장문에서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사법처리를 마치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3년 6월 법무부에서 친고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대한 효과는 이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언급된 피해 사례는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였습니다. 김보람 법무법인 현백 변호사는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당시 고소 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비친고죄 개정이 이뤄진 것인데 이번처럼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형식의 고발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선택한 ‘공동체적 해결’은 자신의 존엄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존엄을 같이 지키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밝힌 것처럼 “설령 가해자가 당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공동체적 해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사과와 직위 박탈 등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정의당이 취한 김 전 대표에 대한 당기위 제소 및 직위해제, 배 부대표의 언론 대응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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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TF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성평등 조직문화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대책발표’에서 배복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연합뉴스
●‘공인’이라는 이름의 2차 피해… 그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름의 2차 피해는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해결의 중책을 맡은 정의당의 조처는 ‘공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김 전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피해자도 계속 윽박지릅니다. 뭘 했으며 뭘 하지 않았느냐고. 왜 했느냐고, 왜 하지 않았느냐고.

사실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누군가 김 전 대표를 고발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지점이었습니다. 장 의원도 그 점을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선한 의지를 믿었을 겁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거스르는 그 무엇은 당연히 ‘폭력’이니까요.

장 의원 뿐 아니라 성범죄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각자의 ‘나다움’에 기반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과 학교 등 몸 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습니다. 가해자에 적극 대항하고, 회사에 보고하는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사과를 받고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문합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 인간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텐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 걸까.” 피해 사실로 고통 받는 와중에 이어가는 자책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에게도 당사자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이어집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의사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세간의 입길에 오르는 현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야 하며 친고죄 폐지도 이 같은 방법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개인적 해결에서부터 기관 내 진정, 노동청 신고, 직장·대학 내 기구 활용, 민사·형사적인 대처까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왔으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압이나 위력 등에 의해 피해자가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관련 법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고 그건 당연히 피해자 선택의 가짓수를 넓히기 위함입니다. 장혜영은 선택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를 종용할 수 없듯 고소도 마찬가지이며, 누구도 피해자를 대리해선 안 됩니다.

젠더연구소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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