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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받은 최강욱 “제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

의원직 상실형 받은 최강욱 “제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8 11:52
업데이트 2021-01-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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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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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21.1.2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21.1.28
연합뉴스
2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합니다”라면서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면서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최 대표는 전날만 해도 최후진술서를 공개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날 검찰의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에 따른 기소로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으며,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게 된다.

최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진술서를 통해 “조원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다”면서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은 A4지 한 장 반에 불과하지만 사건기록은 열세권에 달한다며,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명백하게 한 사실을 없다고 하려니까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됐다”면서 “공무로 바쁘고 검찰의 악의를 과소 평가한 저의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을 가하면서 본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입증을 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사람으로써 참 의아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자신의 기소는 조국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공판의 진행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가족 간에 내부적으로 오간 얘기를 현출하고자 애를 썼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다들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다섯 명의 검사가 직관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 간단한 사건에, 공소장 한페이지 반밖에 안되는 사건에, 핵심을 요약하면 두세줄로 끝나는 사건에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다섯 명의 검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제시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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