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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역수칙 어기고 고스톱 친 제천시의원 징계(종합)

국민의힘, 방역수칙 어기고 고스톱 친 제천시의원 징계(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7 17:12
업데이트 2021-01-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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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고스톱)
화투(고스톱)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속칭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충북 제천시의원이 소속 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기간 문제 재발 시에는 제명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도박을 한 것은 둘째치고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엄중한 시점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진 의원은 지난 25일 제천시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주민 3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당시 현장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도 도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일단 제천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면서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었지만 창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에 앞서 이날 시의회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써 엄중한 시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천이 코로나 비상 상황이고, 시민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수칙마저 지키지 못한 저의 행동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민들의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자정의 거울로 삼아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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