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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26 19:45
업데이트 2021-01-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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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서 자격상실 결정…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수사 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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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임용후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했다.

이후 이달 초 A씨를 대면조사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인사위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에 출석을 허용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의 신청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현재 10만2000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냥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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