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콜센터·기획사·방송 현장… 폭행·체불 더 깐깐히 단속

콜센터·기획사·방송 현장… 폭행·체불 더 깐깐히 단속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4 20:44
업데이트 2021-01-25 0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집중 강화

올해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정기감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 감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기감독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자율개선, 후(後)현장점검’ 원칙으로 시행한다. 먼저 현장점검 한 달 전 사업장에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배포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자율개선 기회를 주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다.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역량을 더 집중한다. 다음달부터 콜센터·연예기획사·방송제작현장 근로감독을 본격 시행하고 노동자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대 시행한다. 반복·상습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한 곳으로,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 시행한다. 고용부는 휴업·휴직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5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