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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투기세력 뿌리뽑는다

전주시 아파트 투기세력 뿌리뽑는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2 15:59
업데이트 2021-0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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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불법거래 521건 적발
특별조사단 구성해 그물망 감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전주시가 시민과 공인중개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로 투기 세력 뿌리뽑기에 나선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거래 조사에 나서 지난해 446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75건을 적발했다.

또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750건을 추가 분석하고 있어 불법거래 적발은 더 늘어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거래가격이 급등한 222건 가운데 분양권 전매 위반과 세금 탈루, 계약일 허위신고 등 66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열흘동안 78건을 추가로 분석해 9건의 불법거래가 또 확인했다.

지난해 1차 단속 때 222건, 2차 때 224건이 기소된 것까지 더하면 기소되고 적발된 불법거래가 지금까지 521건에 이른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 투기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아파트 거래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효천지구·신시가지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펴 가격 급등과 외지인의 대량 매수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와 떴다방, 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전매 제한 위반, 타인 명의 거래, 시세 교란 등이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 지급 내용,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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